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찾다가 주거급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노인 전용 복지제도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도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대상과 소득기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사항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2026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차가구
다른 사람의 주택에 전세나 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임차료를 바탕으로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급여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는 대신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필요한 수선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는 먼저 본인이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연령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액수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판단합니다. 나의 집
3.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 :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 : 4,106,857원 이하
7인 가구 : 4,567,272원 이하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1,230,834원 이하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부부가 동일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면 2인 가구 기준인 월 2,015,660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청
4. 임차가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모든 가구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바탕으로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 월 369,000원
경기·인천 : 월 300,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월 247,000원
그 외 지역 : 월 212,000원
따라서 같은 1인 가구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My Home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임대료가 곧 모든 수급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최종 임차급여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집
5.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하세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임차가구처럼 매달 월세를 지원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조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의 보수범위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수 : 590만원 / 수선주기 3년
중보수 : 1,095만원 / 수선주기 5년
대보수 : 1,601만원 / 수선주기 7년
수선유지급여는 주택개량을 위한 지원으로, 해당 금액을 별도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My Home
실제 수선 지원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이면 80%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주거급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기보다 주택 상태와 소득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 등을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크게 다음 과정이 진행됩니다.
① 주거급여 신청
↓
② 소득·재산 조사
↓
③ 임대차 관계 또는 주택 상태 조사
↓
④ 보장 여부 결정
↓
⑤ 급여 지급 또는 수선 지원
공식 마이홈포털도 신청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순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My Home
7.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신청자의 가구 및 주거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과정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서류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분 확인 및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임대차 관계와 임차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첫째, 65세 이상이라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둘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급여 신청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실제 지급액과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넷째, 자가가구는 매달 현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조사를 거쳐 필요한 수선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주거급여 기준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령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등 지원요건을 확인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 등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최종 대상 여부는 실제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은 무조건 탈락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판단합니다. 나의 집
Q. 서울에 혼자 살면 매달 369,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369,000원은 2026년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이며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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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에너지비, 교통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함께 확인하면 노후 생활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정보 확인하기
2026년 주거급여 기준과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 공식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 복지로 — 주거급여 서비스 안내 및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개별 가구 신청 및 상담
마무리
주거급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 주거형태 등을 기준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기본적인 선정기준에 해당하며,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차급여를,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특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주거형태를 확인한 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